공모주 청약 따라하기 — 수요예측부터 상장일까지
핵심 요약
- 공모주는 '수요예측 → 공모가 확정 → 일반 청약(보통 2일) → 배정·환불 → 상장' 순서로 진행되며, 주관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일반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증거금만 넣어도 똑같이 나눠 주는 '균등 배정'이고, 나머지는 넣은 돈에 비례해 나눕니다.
-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60%~400%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, 공모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.
1. 공모주란
공모주는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처음 상장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주식입니다. 이 과정을 IPO(기업공개)라고 합니다. 이 사이트의 공모주·IPO 페이지에서 청약·상장 일정과 회사 정보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.
2. 진행 순서
| 단계 | 하는 일 | 확인할 것 |
|---|---|---|
| ① 증권신고서 제출 | 회사가 금융감독원 DART에 사업 내용·공모 조건을 공시 | 희망 공모가 범위(밴드), 공모 주식 수, 주관 증권사 |
| ② 수요예측 | 기관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써냄 | 기관 경쟁률, 밴드 상단 이상 가격을 써낸 비율 |
| ③ 공모가 확정 | 수요예측 결과를 보고 최종 가격 결정 | 밴드 상단·하단 어디서 정해졌는지 |
| ④ 일반 청약 (보통 2일) | 개인 투자자가 주관 증권사를 통해 신청 | 일반 청약 경쟁률, 증거금 |
| ⑤ 배정·환불 | 받을 주식 수가 정해지고 남은 증거금을 돌려받음 | 환불일(보통 청약 마감 2영업일 뒤) |
| ⑥ 상장 |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 | 상장일, 의무보유확약 비율, 유통 가능 물량 |
3. 청약하는 방법
- 주관(또는 인수) 증권사 계좌 만들기: 증권신고서에 나온 증권사에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. 증권사마다 계좌 개설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. 같은 공모주는 한 증권사에서 한 번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(2021년 6월부터 중복 청약 금지). 여러 증권사에 넣으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됩니다.
- 청약 신청: 청약 기간에 증권사 앱에서 종목을 고르고 수량을 입력합니다.
- 증거금 넣기: 보통 청약 금액의 50%를 증거금으로 냅니다. 예를 들어 공모가 20,000원에 100주를 청약하면 200만 원 × 50% =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.
- 배정 확인과 환불: 배정 결과를 확인하고, 남은 증거금은 환불일에 계좌로 돌아옵니다.
4.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
일반 청약 물량은 두 방식으로 나눕니다.
- 균등 배정 (절반 이상): 최소 청약 수량(보통 10주)의 증거금만 넣으면, 청약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눕니다. 신청자가 많으면 한 주도 못 받거나 추첨으로 1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비례 배정 (나머지): 넣은 증거금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. 다만 비례 물량은 일반 청약 물량의 절반 이하라, 통합 경쟁률이 1,000대 1이면 비례 쪽 실제 경쟁률은 약 2,000대 1이 됩니다. 1,000주를 신청해도 비례로 받는 주식은 0.5주 안팎인 셈입니다.
5. 상장 첫날 알아둘 것
-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60%~400%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즉 공모가보다 최대 40%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
- 의무보유확약: 기관이 일정 기간(15일·1개월·3개월 등)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율입니다. 비율이 낮으면 상장 직후 팔 수 있는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.
- 유통 가능 물량: 상장일에 바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 전체의 몇 %인지. 기존 주주(벤처캐피탈 등)의 보호예수 해제 일정도 함께 봅니다.
6. 체크리스트
- 증권신고서에서 사업 내용, 최근 실적, 공모 자금 사용 목적 읽기
- 희망 공모가 산정 근거(비교 기업과 적용 배수) 확인
- 수요예측 경쟁률과 확정 공모가 위치 확인
- 의무보유확약 비율과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확인
- 증거금이 묶이는 기간(청약~환불)과 환불일 확인
제도(배정 비율, 가격 범위 등)는 바뀔 수 있으니 청약 전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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